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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31 2015고단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21:0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F이 속칭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F,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런 씨 발 새끼가 죽을래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21:25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37 세)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 자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