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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0.07 2011고합15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1. 04:00경 김해시 D 선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1. 6. 11. 04: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후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발로 위 승용차 문을 걷어차자 “왜 차문을 차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4. 19:21경 부산 부산진구 H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측두부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에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보름 정도 지나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피해자의 특이체질, 의료과실 등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정도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