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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157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경위 D은 1971. 7. 10. 부산 연제구 C 대 6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1. 11. 30. E, F 명의의, 1999. 8. 2. G 명의의, 2008. 12. 30. H 명의의, 2009. 6. 2.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경위 1) I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부산 연제구 J 대 45㎡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4.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건물에 관하여 1989. 3. 28. K 명의의, 1992. 6. 3. L 명의의, 1999. 4. 10. M 명의의, 2003. 8. 13. N 명의의, 2011. 10. 14. O 명의의, 2012. 10. 22. P 명의의, 2014. 3. 26. Q 명의의, 2015. 7. 23. R 명의의, 2015. 11. 11. S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8. 2. 5. 피고 건물에 관하여 2018.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건물의 원고 토지 침범 피고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9,8,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에 피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