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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3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1:04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이 취하여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도와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1:44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 르 렀 다. 그리고 피해자를 따라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1. 범죄인지,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