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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18 2020누411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1.부터 1991. 9. 27.까지 B 탄광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C 병원에서 “ 양측 손 레이 노 증후군”( 이하 위 각 상병을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7. “ 냉각 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된 것은 없었고, 진동작업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하여 직업성 레이 노 증후군으로 인정받기에는 인과 관계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라는 내용의 대전업무 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종전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원고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7.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콜 픽 등의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1일 8시간 이상 작업을 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탄광에서의 근무 기간만 해도 약 10년으로서 장기간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 진찰 당시 시행된 냉각 부하 검사에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