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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12223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임광토건 주식회사에서 2014. 10.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상호 변경 전후 모두 그냥 원고라 한다)는 2006. 12. 1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93 일대에 8개동 554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0년에 이를 완공하고 2011. 4. 준공까지 마쳤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95,754,106,204원 중 30,015,027,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5,739,079,204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1. 1. 14.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 9, 10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 2011. 1. 14.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 513세대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의 업무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 및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금전적 부담 및 기타 의무사항 일체를 원고가 원고의 책임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 및 이행사항을 이행하고 원고 명의로 PF운영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원고가 관리하기로 하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구상 청구, 형사고소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면책시키기로 한 사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9개 저축은행이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