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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30 2013고단1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경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렌트카 사업을 하여 3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할 의사였고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신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 2, 3차 등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하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H회사 직원으로 있고 그 친구가 다른 이름으로 아파트 3~4채를 가지고 있다. 가구당 300만 원 정도를 가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없이 전매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 한 가구당 약 1,500만 원 시세 차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었고 H회사에 직원인 친구가 없었으며 확보한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만 원, 2012. 12. 7.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피의사실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자신의 어머니가 I병원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