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5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서구 B, C 넓이 451㎡에 물건적치를 위한 용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61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D”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임대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및 일반사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일반화물, 이삿짐, 공산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 첩보보고(개발제한구역내 컨테이너 위법행위), 각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서 내용 발췌)(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현장확인보고)(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에 따른 공부발급보고-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주제도)(개발제한구역내 컨테이너 불법영업행위 정황보고)(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적발보고)

1. 2014-2014년도 화물보관수탁계약 사본, 2012~2015년도 D 월별통계현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