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5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1. 01: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거주하는 E원룸 301호 앞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E원룸 301호에 거주하는 H, 동료 경찰관 I, 성명불상의 여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시간이 문제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니 잘났다, 나도 삼촌이 경찰이고 공무원 출신인데 어쩔거냐, 이 개새끼야 니가 욕들어 먹을 짓을 하잖아, 내가 기분 나빠 욕하는데 어쩔 건데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 한번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