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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03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약 40년 전 원고의 부친인 I이 소유하고 있던 C 토지와 위 C 토지에 잇닿아 있는 울산 울주군 G 전 136㎡ 및 J 대 263㎡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무허가 건물(이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그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가 C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나. F의 며느리인 피고는 약 30년 전 F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증여 받아 이를 사실상 소유하다가 2008. 4.경 무허가 건물에 샌드위치 판넬 창문을 달아 이를 수리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단독으로 무허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1999. 6. 18. C 토지에 관하여 1993. 1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15. D와 E에게 C 토지 중 각 1/4 지분을 7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달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I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1 피고는, F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