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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091697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42677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677), 위 판결은 2010.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2010.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20.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