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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926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관리 소장이다.

누구든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처리시설의 일부 인 건물 집수정 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2016. 8. 19. 12:00,

8. 22. 15:00 등 2회에 걸쳐 위 건물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근처 하수 관로에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기록 5 내지 7 쪽),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7조 제 7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