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6.9.1.(17),2519]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승진임용 행위도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제40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정진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근로기준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가 적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시의 교감자격 인정, 교감승진 및 교장승진의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