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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사거리 도로를 부평구청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5km를 초과하고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CA110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이륜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별 캡쳐사진

1. 각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