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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572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2. 23.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보령시 D 일대에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및 경 량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 2,310,000,000원, 공사기간 2016. 2. 23.부터 2017. 4. 30.까지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행보증보험 주계 약명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및 경량공사) 증권번호 : F 보험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C 보험 가입금액 : 231,000,000 보험기간 : 2016. 2. 23.부터 2017. 4. 30.까지 (433 일간)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 보증금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종료 및 원고의 회생 절차 진행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6억 2,003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C로부터 원고가 직접 지급 받은 금액은 16억 2,003만 원이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이 2017. 1. 25. 경 49,823,000원, 2017. 4. 경 337,111,948원을 원고의 재하수급 인에게 각 지급하였다. .

C은 2017.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8. 11. 서울 회생법원 2017 회합 100129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8. 1. 10.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2018. 3. 26.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C은 원고의 위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