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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1 2018나1000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감축...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0. 4. 5. 법률 제10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등에 따른 2009. 10. 27. 국토해양부고시 AJ,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7조에 따른 2011. 12. 16. 국토해양부고시 K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2015. 8. 18. 국토교통부고시 L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별지 제1목록 제4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수목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목 등’이라 한다)을 식재 또는 설치하여 소유하던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사업시행자(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 지상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수용개시일을 2015. 8. 18.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위하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부동산가격을, 그 지상 수목 및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각 공탁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1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