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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1고단3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판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3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07.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 고단 3134]

1. 피고인 A은 E, F, G과 공동하여, 2007. 5. 10. 03:0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음식점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J(34 세) 이 밖으로 나오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내한 테 무슨 일 있냐,

내한테 뭐 랬 어” 라면 서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뭐야” 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신을 수회 때리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이때 주점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F은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G은 “ 이 새끼 경찰 불렀네,

돈 받아 처먹으려고 경찰 불렀나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 치관 일부 파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

2.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학원’ 건물 지하 1 층에서 그곳에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이 설치된 컴퓨터를 구비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M은 게임 장에서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2011. 6. 20. 경부터 같은 달 28. 20: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이 설치된 컴퓨터 15대를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