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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사업을 빙자 하여 고수익을 보장한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D은 위 업체의 투자 모집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6. 2. 경 대구 동구 E,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에 돈을 투자 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매 업도 소매업을 하는 데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 형의 경우 10일마다 이자 10% 씩 9회 지급하고 3개월 만에 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190%를 지급해 주고, 1년 만기 형의 경우 15일마다 이자 15% 씩 24회 지급하고 1년 만에 원금을 지급하여 1년 만에 투자 원금의 460%를 지급하고, 원리 형 20회 만기 형의 경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투자 원금의 7%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20회 만에 투자 원금의 140%를 지급하고, 원리 형 30회 만기 형의 경우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투자 원금의 4.5%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30회 만에 투자 원금의 135%를 지급하고, 단기 형의 경우 7일 만에 원금 및 이자 3%를 지급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3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190%를 지급하고 1년 만에 투자 원금의 460%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 처는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