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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4고정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교통사고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에 입원하여 2014. 4. 27.경 무단외출 등의 이유로 담당의사인 피해자 E 및 위 병원 원무팀 직원으로부터 강제퇴원 조치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0. 18:30경부터 19:20경까지 위 병원 4층 457호실에서 마음대로 병실 침대 위에 눕고 그곳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직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D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의 법정진술

1.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