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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4: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과 시비 중,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E, G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