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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1 2020누621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허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4. 판단,

나. ‘ 국토 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는 사정을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까지의 부분 및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2 쪽 16줄부터 8쪽 5줄까지, 14쪽부터 20쪽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4 쪽 글상자 아래 8 줄의 “ 생산( 사용)” 을 “ 생산 또는 사용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4 쪽 글상자 아래 10 줄의 “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을 “ 전기사업허가 여부에 관한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10 줄의 “ 있다( 전기 사업법 제 89조의 2). ”를 “ 있다( 전기 사업법 제 89조의 2).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을 고려할 때”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11 줄의 “ 피고 ”를 “ 피고에게”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6쪽 4 줄의 “ 전기 사업법 ”부터 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전기 사업법 제 7조 제 5 항 제 2호의 전기사업 허가기준인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가 관계 법령상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 1 심판결 7쪽 2 줄의 “ 것’( 제 3호 )를” 을 “ 것‘( 제 3호) 을”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8쪽 3 줄의 “ 점 비추어 ”를 “ 점에 비추어”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14쪽 3 줄의 “ 전기 사업법” 을 “ 구 전기 사업법 (2020. 3. 31. 법률 제 1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15쪽 17 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 전기 사업법 제 7 조( 전기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