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8: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회관 앞 노상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