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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095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제12호 점포 158.9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공매로 낙찰 받아 2013. 12. 3.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2. 13.경 전 소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소유자인 C가 체납한 관리비 7,500만 원 상당(관리비 미납액 3,900만 원 상당 연체료 3,4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4. 3. 3.과 2014. 3. 7. 2회에 걸쳐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점포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4. 3. 11. 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4. 3. 13.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단전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5.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7. 3.부터 2014. 3.까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가 52,605,6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31605호로 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조정절차(이 법원 2014머41182호)에서 2014. 9. 2. '원고는 피고에게 1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