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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123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부부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조립식 판넬 구조 슬라브 지붕 주택 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원고가 2010. 1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들 부모의 생존시까지만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2. 13. 피고들과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피고들의 부모의 생존시까지 피고들이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하되, 학교에서 개발이나 건물을 신축할 시는 쌍방협의하에 즉시 이사해야 하고, 현재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쓰레기나 기타 물품을 야적하는 경우, 토지나 수목을 훼손하는 경우, 피고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임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상에 쓰레기, 폐자재 등을 적치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견사,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샌드위치 판넬로 된 벽체를 추가하여 창고 등의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