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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0110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14.부터, 피고 E은 2015. 5.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어문저작물인 ‘S’(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창작공표하고 T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피고 일시 범죄사실 처분청 처분일시 처분내용 B 2012. 7. 11.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광주지방 검찰청 2013. 6. 26. 각하 E 2012. 4. 30.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 2013. 8. 23. 각하 H 2013. 5. 1.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3. 8. 28. 각하 K 2012. 10. 26.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3. 6. 18. 기소유예 L 2012. 9.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광주지방 검찰청 2013. 6. 10. 각하 O 2013. 1. 5.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지청 2013. 8. 20. 각하 R 2012. 8. 16.경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 광주지방 검찰청 장흥지청 2013. 6. 17. 각하

나. 원고는 피고들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