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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3 2015고단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상원동 육거리 교차로를 서 산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 빈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920,6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도 동 송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상원동 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