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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1922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11,2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6.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 A에게 D 캠핑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일간 대여하면서, 피고 A과 사이에 운전자는 피고 A, C, 휴차료는 정상 대여료의 80%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C를 통해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4.경 사고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정상 대여료는 1일 68만 원이고, 할인가는 성수기 55만 원, 평수기 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시 자차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자기부담금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되 운전자로 지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서 운전자로 정한 피고 A, C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에게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 25,011,250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