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48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