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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8:30 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 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250CC 코 멧 이륜자동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