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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403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과 약관의 주요 내용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9. 3. 피고와 ‘E’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망인 사망시)는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주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300만 원을,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1,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재해사망특약에 관한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각각 ‘제1보험 보통약관’, ‘제1보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보통약관]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특별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