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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9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4: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은 놈, 왜 빨리 안가”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