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1고단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D 통화), 상해 진단서( 사본), 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생면 부지의 사람을 상해 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력의 수준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