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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5가단5364

인쇄제본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36,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옵셋인쇄, 필름출력, 제본임대 등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2013. 1. 31.부터 2014. 1. 31.까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피고가 출판하는 서적을 인쇄하여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4. 9. 17.자로 피고에게 미납된 인쇄비 69,236,244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인쇄대금 69,236,2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201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에 14개회8251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금지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이나 변제수령 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받았을 뿐이고,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소송행위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곧바로 권리가 변경되거나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비로소 면책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