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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2016. 8. 5. 경부터 30일 이내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대전 대덕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무부 수사 의뢰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