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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6가단32847

협의취득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소유자 협의취득토지 협의취득계약일 A 양산시 G 임야 6,685㎡(1/2 지분) 2009. 2. 26. B 양산시 H 임야 1,616㎡ 2009. 3. 25. 학교법인 인산학원 양산시 I 임야 992㎡ 2009. 3. 26. 양산시 J 임야 12,678㎡ 2009. 3. 26. C 양산시 K 임야 397㎡ 2009. 2. 12. D 양산시 L 임야 1,372㎡(1/2 지분) 2009. 4. 23. E 양산시 M 임야 3,523㎡ 2009. 2. 18. 양산시 N 임야 5,148㎡(1/2 지분) 2009. 2. 18.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무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협의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

소유자 협의취득토지 협의취득대금 A 양산시 G 임야 6,685㎡(1/2 지분) 121,051,330원 B 양산시 H 임야 1,616㎡ 34,313,060원 학교법인 인산학원 양산시 I 임야 922㎡ 34,819,200원 양산시 J 임야 12,678㎡ 794,910,600원 C 양산시 K 임야 397㎡ 29,945,000원 D 양산시 L 임야 1,372㎡(1/2 지분) 43,295,400원 E 양산시 N 임야 5,148㎡(1/2 지분) 52,681,200원 양산시 M 임야 3,523㎡ 133,169,400원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의 실제 현황을 항공사진에 따라 판독한 결과와 그 현황에 따라 새로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협의취득토지 현황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 A 양산시 G 임야 6,685㎡(1/2 지분) (실제현황: 전 791.2㎡, 잡초지 966㎡, 도로 119.4㎡, 임야 4932.8㎡) 125,343,750원 B 양산시 H 임야 1,616㎡ (실제현황: 전 855.3㎡, 임야 760.7㎡) 43,147,200원 학교법인 인산학원 양산시 I 임야 922㎡ 실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