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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9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위 ‘빈집털이’ 범행을 계획한 후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드라이버로 현관 출입문을 파손하거나 창문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도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도 없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