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31 2014고단25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19. 1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4. 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0. 4. 10.까지 위 306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설정 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모친의 암 투병, 부친의 사망 등 불우한 가족상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검사의 구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동의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