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채무부존재확인 등
1. 피고 영농조합법인 미림축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피고 영농조합법인 미림축산(이하 ‘피고 미림축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피고 발행의 액면금 35,000,000원과 액면금 50,000,000원인 각 약속어음, 현금 1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영농조합법인 미림축산,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미림축산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화성산업(이하 ‘피고 화성산업’이라고 한다)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2365호로 피고 미림축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7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이 2012. 4. 6. 원고에게, 2012. 5. 24. 피고 미림축산에게 송달되어 2012. 6. 1.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 화성산업은 2012. 7. 20.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범위에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미림축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2. 3. 피고 미림축산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미림축산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미림축산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미림축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화성산업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미림축산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