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공시 송달 경위 피고인의 출석 여부 : 제 1, 2회 공판 기일 출석 제 3회 공판 기일( 선고) 이후 불출석 최초 송달 불능보고서 접수 일 : 2015. 11. 5. 소재 탐지 촉탁 결과 : 2015. 12. 18. 자 불능 회보 전화 소환 여부 : 착신 불가 영장집행 여부 : 2015. 10. 28. 자 구금영장 발부 2016. 4. 29. 반환( 유효기간 경과) 공시 송달 결정 : 2016. 5. 13. 『2015 고단 1695』 사건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도 우미 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실로 인하여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12. 말 05:00 경 서울 노원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 E( 남, 48세) 가 운영하는 ‘F 노래방 ’에서, 475,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가 포함된 노래 연습장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 외상으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5. 1. 26. 00:00 경 서울 노원구 G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45세) 가 운영하는 ‘I 노래방 ’에서, 485,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가 포함된 노래 연습장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인정함
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