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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나31462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물품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거래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8, 9, 10, 16, 19, 2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경 C을 만나 C으로부터 물품공급 요청을 받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를 소개받은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D’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계좌를 받아 피고 명의로 물품거래를 하였고 위 사업 계좌로 수표 할인금 등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로 정산내역을 보내고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산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물품대금 정산금채권 2,531,797원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C이 작성한 을 제9호증(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31,797원의 정산금채권이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