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회사 실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7월 임금 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91,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정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이었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기일 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E이 임금 등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