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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04:40경 부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정도 만진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움켜잡아 만졌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너 여기서 죽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눌렀다.

피해자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난 다음, 휴대전화기를 들고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 방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발로 방문을 세게 차면서 “문을 부셔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