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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노57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무릎 타박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입은 무릎 타박상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었고,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