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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51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18: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안에 들어가 갑자기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4. 19:00 경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자동 인출기의 칸막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금 출납기 소유관계 및 수리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