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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70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인출 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5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