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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35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C 동 206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부터 2016. 8. 3.까지 근로 한 E의 2016년 8월 임금 33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6. 8. 3.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