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30 2019도8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원심은 압수된 물건 중 증 제9 내지 13호를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이를 몰수한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원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