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30㎞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우영옥의 손을 쳐 동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2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우영옥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우영옥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영업용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우영옥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만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상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제3조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는 표제로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면책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청구할 때에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내부관계에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구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담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지라도,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