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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와 F은 2015. 3. 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열고 H을 총책임자로 두었으며, 한국에는 2015. 3. 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I 건물 3302호에, 2015.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인천 서구 J 아파트 402호에, 2015. 9.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K 빌라 B 동 405호 및 인천 서구 L 건물 402호에 사무실을 두어 M을 총책임자로 하고 인출 책, 방송 팀, 게시판 관리자들을 고용하였다.

M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 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N, O 등의 인출 책에게 나누어 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E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위 국내 사무실에서 방송 팀( 일명 'BJ') 을 운영하면서 P 등 BJ 들로 하여금 인터넷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여 G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BJ 들은 M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러 들어온 인터넷 TV 사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위 G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M, H의 지시에 따라 위 중국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에서 경기결과 업 로드 및 게시판 관리, 방송 팀 직원 관리 및 교육, 회원 모집 업무, 충 전 ㆍ 환전 업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