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단2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1.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삿짐을 포장하는 동안 고객인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들 소유인 귀금속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2:00경 부산 불상지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는 동안 그곳 서랍장 틈새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순금 엑스포 기념주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8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한 금은방의 매입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